'노란봉투법'이 시행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조합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틀을 유지하고 새로 '교섭단위 분리제도'를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과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근로조건이나 사용자 책임 범위 등이 차이 나는 만큼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하청 노조가 많은 경우. <br /> <br />이때는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하청 노조 전체가 교섭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직무 특성에 따라 유사 하청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고, 직무 특성이 현저히 다르면 개별하청별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 :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원·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고,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자,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훈 /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 : 하청이나 도급과 용역,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·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 구조 내의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.] <br /> <br />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새 제도가 원청과 원청노조 간 교섭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법 시행까지 큰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고민철 정진현 <br />영상편집ㅣ고창영 <br />디자인ㅣ임샛별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50935238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